메인페이지

홈 › 돈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공식 기준 확인일 2026.10.03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관의 확인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매입이 더 크면 그 차이는 돌려받을 세액으로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인 공제세액을 뺍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입니다.

계산 기준 (공식 안내 원문)

이 계산기가 쓰는 요율과 기준은 아래 공식 안내 문구와 대조해 확인한 값입니다. 매주 다시 확인합니다.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 확인일 2026.10.03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어떻게 넣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넣습니다. 국세청 계산식의 매출액과 매입액(공급대가)을 그대로 따릅니다.
신고 기간 매출만 넣어도 되나요?
네. 넣은 기간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니, 기준 확인에는 1년 매출을 넣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